[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거짓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아이돌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209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서 받아낸 병원 진단서를 이용해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냈다.
이같은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이 2018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라고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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