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대법서 징역 14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대법서 징역 14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4-01-16 12:05:00 신고

3줄요약
대법원4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그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운전을 하고 있어 폭행을 할 수 없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주범인 김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7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