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에 쌍특검법 수용 요구 못할 것"
신평 변호사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헌법학자로서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신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일하다 2018년 퇴임했다.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재차 밝혀온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었다.
한 위원장은 "방탄 성격이 있는 50억 클럽 특검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인데, 너무 속 보인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10년 전 얘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8일 만인 지난 5일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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