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봉지에 엑스터시 들여오려다 덜미…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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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봉지에 엑스터시 들여오려다 덜미…항소심도 징역 4년

아시아투데이 2024-01-16 10:5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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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MDMA 866정(도매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을 수입한다는 점에선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만, 마약의 구체적 종류나 양, 가격은 알지 못했다며 특가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해온 30대 성인으로, 전체 마약류의 거래 가액이 적어도 2500만원 정도를 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추징한 90만원에 대해선 "피고인이 2023년 3월 수령한 엑스터시 중 일부의 소분과 전달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추징금을 4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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