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도와주실 분” 여성 알바만 구한 사장의 두 얼굴, 소름 돋는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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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도와주실 분” 여성 알바만 구한 사장의 두 얼굴, 소름 돋는다 (+문자)

위키트리 2024-01-16 10: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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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집으로 가서 놀자"는 사장에게서 도망쳤다는 여성이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젊은 여성 (참고 사진) / Thanakorn Stocker-shutterstock.com

갓 스무살이 됐다고 밝힌 여성 A 씨는 최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당근 알바하려고 지원해서 갔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시급 1만 원짜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에 지원했다.

업무 내용은 물갈이 및 운영 지원, 이끼 청소 등이었다.

A 씨가 지원한 단기 알바 구인 글 / 당근마켓

사장은 지난 11일 A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와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확인하고 알바에 간 A 씨는 "사장님이 20대 여자 상대로 일은 안 시켰다. 사실 일 때문에 (구인 글)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사장은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 집 가서 놀자', '룸으로 된 노래방 가자'고 했다. 3시간 단기 알바라고 글 올렸으면서 종일 자기랑 놀아줘야 4만 원 준다고 하더라. 너무 황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겨우 도망 나왔다. 사장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면서 의심하고 겁주는 데 아니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카톡 보내니 답장도 없고 절 차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A 씨가 사장에게 보낸 카톡 내용 / 카카오톡

A 씨가 사장에게 보낸 카톡엔 "사장님 일 하기로 해서 부른 거면 일만 시켜주셔야죠. 사장님 집에 가거나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솔직히 무서워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간 건데 알바 못 할 거 같아요. 3시간 시급 1만 원이면 딱 그만큼 하고 돈 받는 게 맞죠.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달라', '부를 때 나와라' 등 사장님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말은 좀 안 좋게 보이네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4만 원 받는 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거고 사장님 집 가는 것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다음에 알바 뽑으시면 그러지 마세요'라고 적혔다.

A 씨는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수시로 여자 알바생만 구했더라. 나쁜 마음을 먹고 여자만 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라. 겨우 도망 나왔다. 다른 분들도 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린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당근마켓 측은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및 범법 행위 일체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건 또한 신고 접수 후 영구 제재는 물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문제의 구인 게시물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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