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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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컨슈머뉴스 2024-01-16 10:52:37 신고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912)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2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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