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 점검을 진행하자 대거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다시 살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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