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같아서 참으려 했는데"... 경비원 폭행한 10대, 인터넷 영상 유포에 피해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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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같아서 참으려 했는데"... 경비원 폭행한 10대, 인터넷 영상 유포에 피해자 '울분'

오토트리뷴 2024-01-16 10:0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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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혜나 기자]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경비원 폭행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비원 B씨를 폭행하는 청소년 A군 (사진=SNS)
▲경비원 B씨를 폭행하는 청소년 A군 (사진=SNS)

10대 청소년 A군이 70대 경비원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SNS에 확산되며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A군은 B씨에게 발길질과 허리 태클, 주먹질을 가하며 폭행을 가했다. 이 장면을 A군의 친구가 촬영해 SNS에 게시하였으며 이를 본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자신이 먼저 공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폭행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알게된 B씨는 결국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했다. 집에서 쉬는 사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라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경비원 B씨를 폭행하는 청소년 A군 (사진=SNS)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할 뿐더러 영상 속 B씨는 A군의 폭행으로 인해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하기까지 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올린 A군의 친구 C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C군은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C군은 자신의 SNS에서 "경비원과의 싸움을 말리러 갔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영상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군은 현재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lhn@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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