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은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측은 유모 씨가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의심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물·인적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유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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