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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이 사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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