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노인복지관서 만난 사이에게 성폭행 시도...'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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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노인복지관서 만난 사이에게 성폭행 시도...'징역 1년 6월'

중도일보 2024-01-15 11:07:2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쳐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9일 같은 노인복지관에 다니며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인근 여인숙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둘 사이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이유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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