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오피스텔 건설사 대표,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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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오피스텔 건설사 대표,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4년' 법정구속

중도일보 2024-01-15 10:57:24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건설한 업체의 대표로, 피해자인 B씨를 상대로 2014년 2월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행동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공판과정에서까지 피고인이 무고를 주장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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