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8분께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흉기에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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