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선처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50대 결국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6번 선처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50대 결국 실형

이데일리 2024-01-14 12:01:5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3배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만취 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