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규정 개정…"벤처투자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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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규정 개정…"벤처투자 활력 제고"

연합뉴스 2024-01-14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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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벤처캐피털이 벤처투자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를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했고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 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했다.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및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털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털 업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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