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공모…8억6천만원 상당 이득 챙겨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수십 대를 말소한 뒤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공범 중 B(35)씨는 전남 화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8~2022년 32대 차량을 지자체에 직권 말소한 후 부활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당 차량에 설정된 8억6천여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차량을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주가 채무를 갚지 못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이 직권 말소 후 부활시켜 새로운 자동차등록원부를 만들면,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부활) 할 수 없으나, A씨는 화순군청 무기계약직 담당자인 B씨에게 청탁해 관련 서류 없이 차량을 부활시켰다.
B씨는 이를 도운 대가로 A씨에게서 58회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업무 부적정 처리로 징계받고 타 부서로 강제 발령되자, A씨는 화순군 신규 담당자의 업무가 미숙한 점을 이용해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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