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14일 서거석 처남에게 위증교사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 서거석 재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폭행 없었다' 취지로 위증 부탁한 혐의
이귀재, 지난해 3월 서거석 재판 증인으로 출석…"폭행당한 사실 없다" 증언
서거석, 1심서 무죄…검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로 항소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서 교육감 처남인 유모 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 및SNS 등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폭행 사실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후 이 교수로부터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서 교육감의 자택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위증 배경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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