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얼굴 봉합한 20대 의사 적발…형사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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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얼굴 봉합한 20대 의사 적발…형사 처벌 어렵다?

한스경제 2024-01-14 08:5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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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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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술을 마신 채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제(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환자의 얼굴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한 한 종합병원 의사 A(20대)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음주 수술은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수술을 받고 나온 환자는 오후 11시 55분께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씨도 '저녁식사를 하며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한 A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음주수술 적발 이후 관할 보건소에 적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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