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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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2024-01-14 08: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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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G) 검찰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서 교육감 처남인 유모 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실제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폭행 사실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후 이 교수로부터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서 교육감의 자택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위증 배경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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