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추행 간부, 성 착취물 제작 사병…잇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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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군 추행 간부, 성 착취물 제작 사병…잇단 징역형

연합뉴스 2024-01-14 05: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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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군 복무 중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와 사병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여군 간담회 회식 자리에서 여러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군들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나, 피고인이 직속 상사인 탓에 항의하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제대 군인 B(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충북의 모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해 9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 착취 영상을 보내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성적인 행위의 상대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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