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의 양극재 제조업체 3곳과 국내 수입기업 1곳 조사 개시
NCM811 양극재, 니켈·코발트·망간 배합된 양극활물질
한국-중국, 이차전지 특허 전쟁 시작되나
조사는 6~10개월가량 소요될 전망
양극재는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다. 이 분야 선두 기업, LG화학은 최근 중국 양극재 기업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정부는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와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는 산업부 산하 기구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코발트·망간이 배합된 양극활물질로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여 배터리 용량을 향상하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이들 중국 양극재 기업이 이차전지용 리튬 양극활물질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자사의 특허 4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입자 양극재를 양산하는 LG화학 청주공장 모습 /LG화학 제공
한국-중국, 이차전지 특허 전쟁 시작?
이번 무역위 조사를 시작으로 중국과 이차전지 특허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산업에서 기술 격차가 컸던 과거와 달리 한국과 중국 간 이차전지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지며 지식재산권 분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LG화학은 일부 중국계 업체들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라이선스 사용료를 제안한 바 있다. 정식으로 기술을 제공할 테니 사용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제안은 특허 소송 전에 이뤄지며, 소송까지 가기 전에 경고를 통해 합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1995년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개발을 시작한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를 양산하고 관련 기술을 축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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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에 담긴 검은색 분말 형태의 양극재 /사진=LG화학 제공
이번 조사와 관련해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특허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진다. 시정명령으로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와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과징금은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로 부과된다.
판정 이전에 분쟁 기업 간 로열티 지급 등의 합의로 해결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는 6~10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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