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여중생과 유사성행위' 가해男 징역 10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주차장서 여중생과 유사성행위' 가해男 징역 10개월

투데이플로우 2024-01-13 11:31:07 신고

3줄요약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 여성에게 담배와 현금을 주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옷 안으로 손 넣어 가슴 만져.... 유사성행위 하도록"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13일 범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에게 치료강의 40시간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여성 B양에게 담배 2갑(9000원 상당)과 현금 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청소년 여성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이어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피해자(B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플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