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기남 됐다"...선처받고 구속 후기 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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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됐다"...선처받고 구속 후기 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센머니 2024-01-13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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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센머니=강정욱 기자]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가 이후 '구속 수감 후기글'을 써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10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며 체포 과정부터 구치소 수감 당시 상황을 마치 영웅담처럼 묘사했다.

이 글에서 그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었다.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며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적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신 못 차리고 자숙하지 않으면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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