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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했다.
또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했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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