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되팔렸던 아기는 또다시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으나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게 친딸을 판매한 27세 친모 B씨,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53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또 최후진술에 나선 A 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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