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母 '징역 7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母 '징역 7년' 선고

아주경제 2024-01-12 09:24:41 신고

3줄요약
지난 7월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 7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임신한 후 수개월간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관에서 입양할 수 없다고 하자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아기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시절과 부족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면서 "피해자의 친부조차 임신했을 당시 헤어져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자기 진술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맏아들 C군을 양육했고, B양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려가 지켜보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