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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원 전모씨(45)와 그의 동생(43)에 대해 1심 판결 2건을 모두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전씨 형제에게 부과될 추징액은 1인당 332억여원으로 정해졌다. 전체 추징액 중 50억여원은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검찰는 지난 2022년 5월 전씨 형제를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 93억여원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각각 2건씩 선고됐다. 1심에서 전씨는 해당 건들에 대해 징역 13년과 징역 6년, 동생은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각각 선고된 2개 사건을 1개로 병합해 심리하면서 형량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12~2022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동생과 함께 은행에 예치된 707억여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전씨 형제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횡령금 16억여원을 받아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추징액은 14억여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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