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치료제 없는 ‘뎅기열’…“발열·오한 등 있다면 신속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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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없는 ‘뎅기열’…“발열·오한 등 있다면 신속검사 필요”

데일리안 2024-01-11 12:01:00 신고

3줄요약

질병청, 유증상자·희망자 대상 무료 검사 실시

예방이 중요…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해야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안내문.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개)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023년 12월 1일)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해 86개국에서 500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5000명 이상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다.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명)대비 2배 증가했고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키트검사에서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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