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기준, ‘눈부심’ 등 실제 불편함 기준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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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기준, ‘눈부심’ 등 실제 불편함 기준으로 바꾼다

데일리안 2024-01-11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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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빛공해 종합계획 시행

아파트 단지 주변 야구장 인공조명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환경부는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3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방향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현장 중심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한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은 현장에 맞게 밝기를 조절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조명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 피해에 관한 연구를 확대한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과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에 민간과 지자체 참여를 강화한다. 공공분야 입찰·조달 때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 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한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 전문성을 높인다.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우수한 생태관광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헤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빛공해 방지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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