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에 7년 구형…"자식 같은 아이, 너무 억울해"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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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에 7년 구형…"자식 같은 아이, 너무 억울해" 토로

한류타임스 2024-01-11 10:5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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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이 황망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친형 박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이날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면서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수십억 원대의 횡령에 대해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아쉽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이 정도는 평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수십억 원을 횡령해 이 정도 형을 산다면, 법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 하고, 황망해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친형)가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가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사진=허정민 기자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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