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

연합뉴스 2024-01-11 10:27:44 신고

3줄요약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o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