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지속적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반복돼 비, 김태희 부부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비와 김태희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 2녀를 두고 있다.
사진=레인컴퍼니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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