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로부터 보고받는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에 관한 정보를 분기별 제공하던 방식에서 즉시 제공키로 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조치 필요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분기별로 공개해 왔는데, 최근 의료 현장에서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렇게 바꾸기로 한 것. 정보가 즉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정보에 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도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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