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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4월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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