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 도운 남성이 하루 만에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 살인미수범’ 도운 남성이 하루 만에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키트리 2024-01-10 11:11:00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 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석방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쯤 풀려났다.

부산경찰청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A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충남에서 긴급 체포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조사했다. 조사한 지 하루 만에 풀어준 셈이다.

A 씨는 김 씨로부터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 발송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8장 분량의 ‘남기는 말’은 김 씨가 체포될 때 갖고 있었던 문서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남기는 말’과 A 씨가 발송하기로 약속한 문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할 것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하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방조범도 공범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죄를 방조범에게도 묻는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A 씨를 석방한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선 “수사기관이 대놓고 테러를 조장하는군”(ksw7****), “사건 자체를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는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omj5****), “야당 대표 암살 시도 가담자를 석방하다니”(leeb****)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경찰이 A 씨 혐의가 충분하다고 밝힌 만큼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