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 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석방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쯤 풀려났다.
부산경찰청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A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충남에서 긴급 체포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조사했다. 조사한 지 하루 만에 풀어준 셈이다.
A 씨는 김 씨로부터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 발송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8장 분량의 ‘남기는 말’은 김 씨가 체포될 때 갖고 있었던 문서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남기는 말’과 A 씨가 발송하기로 약속한 문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할 것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하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방조범도 공범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죄를 방조범에게도 묻는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A 씨를 석방한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선 “수사기관이 대놓고 테러를 조장하는군”(ksw7****), “사건 자체를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는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omj5****), “야당 대표 암살 시도 가담자를 석방하다니”(leeb****)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경찰이 A 씨 혐의가 충분하다고 밝힌 만큼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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