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女 징역 6개월…초인종만 14차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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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女 징역 6개월…초인종만 14차례 눌러

한스경제 2024-01-10 11:0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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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태희(왼)와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 연합뉴스  
배우 김태희(왼)와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씨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0대 여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 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인 2022년 2월에도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8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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