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두 달 만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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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살인,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30대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폭행이 시작된 건 아내와 결혼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이성 문제를 지적하자 격분해 아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목을 끊어 놓겠다고 협박했다.
A 씨의 난폭한 행동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A 씨는 주방 도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를 구타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목을 감싸 눌렀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년간 공황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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