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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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

연합뉴스 2024-01-10 10:19:50 신고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2천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의 형량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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