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비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이유도 알려줄 수 없어"
위원 명단과 찬반비율도 비공개
정당 가입 여부도 비공개
10일 김씨 검찰 구속 송치, 최종 브리핑 예정
지난 2일 오전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역시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MBC 뉴스 영상 캡처
9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총경 이상 급 경찰과 외부 위원 등 총 7명이 참석했는데 약 한 시간가량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다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위원 명단과 찬반비율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정당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러한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 비공개인데 최종 수사 결과는 발표한다고? 그럼 그걸 누가 믿나?", "피해자는 간신히 살아나자마자 황당한 이유로 고발당하고, 가해자는 경찰에서 귀빈 모시듯 꼭꼭 보호해 주고... 이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인가?", "살인미수인데 왜 비공개인가?", "아베 살해범은 신상공개했다. 국회 최다1당대표의 목을 공격해 살해하려 한 사람을 비공개라니 명분이 약하다", "뭐가 그리 숨기고 싶은 게 많은가",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 건가"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A(70대)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석방했다. 고령에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이유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이 대표가 숨지면 변명문을 국내 주요 언론사 5곳에 우편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대표 습격에 실패할 경우 변명문을 자신의 가족에게 발송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A씨가 이를 승낙해 이 대표가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자 변명문을 김씨 가족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나 조력자로 보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번 사건의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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