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물가상승률 감안…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하한액 617만원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약 64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3.6% 인상된다.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당시 재평가율인 7.982를 곱해 현재가지로 재평가한 798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함이다.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매월 약 18만원을 납부한 A씨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지 않으면 약 6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평균소득은 290만원이 돼 매월 약 71만5000원을 수급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 중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이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올랐다.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지닌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의 대상자들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3.6% 늘어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지난해 최대 32만3180원이었나 올해는 33만4810원으로 증가했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도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상향됐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고시는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10월 기준 649만명이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관련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024년 24조4000억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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