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어린이집’ 정원 부족시 최대 69만6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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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어린이집’ 정원 부족시 최대 69만6000원 지급

데일리안 2024-01-09 12:01:00 신고

3줄요약

복지부,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경우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신안동 국공립 태봉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원생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0세반(정원 3명)의 경우 현원 2명 시 62만9000원, 1세반(정원 5명) 현원 3명시 68만4000원·현원 4명시 34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세반(정원 7명)일때는 현원 4명시 69만6000원, 현원 5명시 46만4000원, 현원 6명시 23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그간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해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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