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위해 개 도살하면 징역 3년…'개 식용 종식법'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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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위해 개 도살하면 징역 3년…'개 식용 종식법' 국회 본회의 표결

아이뉴스24 2024-01-09 10:2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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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동물권 단체 회원들이 개식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선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하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초복인 11일 오전 서울시내 보신탕 가게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이라는 처벌 유예기간을 뒀으며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의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본 회의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일 경우 법안은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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