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 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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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 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직썰 2024-01-09 01:0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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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곽성권 기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은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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