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칼 등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7세 남성 김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9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습격범 사진 / 뉴스1
현행법 상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4가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피의자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에따르면이재명습격범김 씨는범행전날부터흉기를소지에한채충남아산,부산역,경남봉하 마을,평산 마을,울산역,부산역,부산가덕도로이동한것으로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로 기차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나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습격범김 씨는승용차를얻어타고봉하 마을에서평산 마을까지,가덕도범행현장에서10㎞가량떨어진창원용원한모텔로이동했다.
경찰은김 씨를승용차로태워준차주와동선상만나인물들을상대로참고인조사를벌였으나아직까지공범또는조력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고있다.
신상 공개여부가결정되는다음 날인10일경찰은이재명습격범범행 동기와,공범여부등최종수사 결과를발표하고김 씨를검찰에송치할계획이다.
이재명 습격하려 왕관을 쓴 채 접근하는 김씨의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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