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 정보를 즉시 공개할 계획이며,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하여 정당법상 비공개 원칙이 있으나 공개 가능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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