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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고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당일 오후 8시쯤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을 들어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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