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가량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했으나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224%였다.
A씨는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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