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5일 대구 달서구 공중전화서 112 상황실에 전화 걸어
경찰, 공중전화 위치 파악한 뒤 CCTV 추적…피의자 긴급 체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 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하면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 전화를 건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한 후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한 뒤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검거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이날 오전 2시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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