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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다방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5일 뒤인 지난 4일 양주시 광적면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다방 내부에 있던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5일 밤 10시44분쯤 강원 강릉시의 거리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도주 동안 택시 등을 이용해 경기북부와 서울, 강릉 지역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 초 이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절도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전력으로 22년에 달하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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